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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★ 학위 논문 청구 자격(2010. 10. 20. 개정) N

No.1039472
  • 작성자 이은희
  • 등록일 : 2020.03.09 00:00
  • 조회수 : 1697

 

학위 논문 청구 자격 (2010. 10. 20. 개정)

  -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 논문 청구하기 이전에 소논문 1편, 발표 1회 이상
    (단, 학위 논문 청구는 본발표 이전에 충족시키면 가능)

  - 박사과정의 경우 계획 발표 후 한 학기 이후에 논문 제출 가능
  -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, 내국인 학생들과의 동일 조건 적용
  

  ※아래는 학과 논문심사 신청 자격에 관한 내규입니다.

   1) 외국인 학생: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(이에 준하는 수준) 이상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생이 한하여 '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'을 받는다.


   2) 박사과정
     ① 박사과정 입학 이후, 한국 연구 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에
       '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'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개재하거나
        일정한 요건을 갖춘 2편 이상의 공동 논문을 개재한다.
  
     ② 학술대회에서 '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' 논문 발표 1회 이상인
        학생에 한하여 '학위청구논문 제출 신청'을 받는다.

       (단, 개재논문과 발표논문은 동일한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