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기타]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
No.2030962법정의무교육인 '폭력 예방 교육'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 상 : 학부생, 대학원생
나. 수강기간 : 2022년 8월 31일(수)까지
다. 수강방법 : 강의포털 시스템(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→ 인터넷강의 → 교육포털시스템 →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→(1학기)폭력예방교육 (학생) 수강신청 → 강의수강
라. 기타사항
1) 7주차 강의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
2) 학생 이수율 50%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지정 및 공개
마. 문 의 :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조연우(1069)
* 관련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(학생) 및 수료증 출력방법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