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논문] 2023-1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 N N
No.5614646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
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도교수 제청대상 학생
가. 석사 및 석·박사통합과정 : 2기생(필요에 따라 1기생도 제청 가능)
나. 학석사연계과정(학석사상호인정과정) 및 박사과정 : 1기생
2. 지도교수 변경원 제출대상 교수 : 현재 지도학생의 교수가 퇴직 및 휴직한 경우
또는 기타 사유로 학생지도가 불가하거나 규정에 의해 공동지도하여야 하는 지도교수
3.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요청 기간
구 분 | 요 청 기 간 | 요 청 처 | 비 고 |
지도교수 제청 | 2월 3일(금) ~ 2월 13일(월) | 각 학과 사무실 | 학과단위로 일괄 작성 |
지도교수변경원 | 지도학생별 개별 작성 |
※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자는반드시 지도 받고자 하는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대학원 행정실에서 제시한 요청기간은 2월 13일까지이나,
'지도교수 제청'의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받은 서류를 취합할 기간이 필요합니다.
따라서 '지도교수 제청' 대상자는 2월 10일(금) 오전까지 '지도교수신청서'를 작성하여
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★ 현재 학과 사무실 근무자가 한 명뿐이므로
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방문 전, 사무실로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☎ 053)810-3541
4. 지도교수 자격
구 분 | 자 격 | |
단독지도교수 | 정년계열 전임교원(휴직 및 신청일 기준 정년이 2년 미만인 교원 제외) | |
공동 지도 교수 | A | 정년계열 전임교원(휴직 및 신청일 기준 정년이 2년 미만인 교원 제외) |
B | 전임교원, 명예교수(퇴직후 5년 이내까지 가능), 객원 및 겸임교원, 타대학교원,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|
붙임 1. 지도교수 신청서 1부.
2. 지도교수 변경원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