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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2023-1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 N N

No.5614646
  • 작성자 이은희
  • 등록일 : 2023.01.30 16:47
  • 조회수 : 339

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 안내


대학원생의 논문 지도 등을 위해 다음과 같이 지도교수 제청  변경을 요청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
1. 지도교수 제청대상 학생


석사  ·박사통합과정 : 2기생(필요에 따라 1기생도 제청 가능)


학석사연계과정(학석사상호인정과정 박사과정 : 1기생


2. 지도교수 변경원 제출대상 교수 : 현재 지도학생의 교수가 퇴직  휴직한 경우 

또는 기타 사유로 학생지도가 불가하거나 규정에 의해 공동지도하여야 하는 지도교수


3. 지도교수 제청  변경 요청 기간

 

 

   

  

 

지도교수 제청

2 3()

~ 2 13()

 학과 사무실

학과단위로 일괄 작성

지도교수변경원

지도학생별 개별 작성


※ 지도교수 제청 및 변경자는반드시 지도 받고자 하는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※ 대학원 행정실에서 제시한 요청기간은 2월 13일까지이나,

'지도교수 제청'의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받은 서류를 취합할 기간이 필요합니다.

따라서 '지도교수 제청' 대상자는 2월 10일(금) 오전까지 '지도교수신청서'를 작성하여 

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★ 현재 학과 사무실 근무자가 한 명뿐이므로 

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방문 전, 사무실로 전화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
☎ 053)810-3541


4. 지도교수 자격

 

 

단독지도교수

정년계열 전임교원(휴직  신청일 기준 정년이 2 미만인 교원 제외)

공동

지도

교수

A

정년계열 전임교원(휴직  신청일 기준 정년이 2 미만인 교원 제외)

B

전임교원명예교수(퇴직후 5 이내까지 가능), 객원 

겸임교원타대학교원연구기관의 연구원 


붙임 1. 지도교수 신청서 1부. 

       2. 지도교수 변경원 1부. 끝.